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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행위에 관한 제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
○ 농지법은 농업의 진흥과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면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규모 개발이 진행중에 있거나 예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지구) 내 농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앞서 설명한 농지전용 대상시설 및 면적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제37조제1항단서)
○한편, 농지법은 경지정리 등 우량농지가 규모화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가공 시설, 경로당 등 농업인 편의시설, 도로‧철도 등의 공공 시설 설치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 내 농지는 농지전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농업진흥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이 개별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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