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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는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신청권이 없음
○ 농지법령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 행정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 변경 사유가 있으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하‘시장·군수 등’)이 농업진흥지역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도지시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농지법령은 농업진흥지역의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권한 범위와 절차를 농림 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에게 순차로 나누어 맡기고 있으나, 해당 토지 소유자나 지역 주민에게 이에 관한 별도의 권한이나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즉,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관한 농지법령의 입법취지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가급적 해당지역 지정 당시의 현황대로 해당 토지를 보전·이용하도록 하면서 농지 의 보전·관리에 더 적합한 경우에만 그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농지의 집단적·장기적· 종합적 보전 및 관리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어느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하더 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용도지역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020.12.23., 2018헌마930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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