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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의 소급작성은 불가
○기존에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라도 시·구·읍·면에서 경작사실 등을 확인한 시점부터 농지대장을 새로이 작성하여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과거 경작사실 등을 소급하여 농지대장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행정착오로 인하여 농지대장이 사본편철 되었거나, 내용이 틀리게 작성·관리 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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