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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등을 통해 발급, 자료는 정정 불가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 등으로 폐쇄*되었을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사본편철 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농지대장 전환 이외에도 이전 농지원부 폐쇄는 농가주가 더 이상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사망·이농·탈농 등),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해 발생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사본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할 경우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사본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며,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 청구절차에 따라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은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그 폐쇄된 농지원부(사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경작기간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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