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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과 같이 500원으로 수수료가 인하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발급되어 수수료가 1,000원이었으나 농지대장은 토지 대장과 같이 필지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500원으로 수수료가 인하됨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수수료) 개정 중이나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령 개정전이라도 수수료 인하를 우선 시행( ‘22.4.15.)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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