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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전·답·과)을 기준 농지조사를 실시한 후, 경작현황 파악 후 등재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개년간(′21∼′23)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지대장을 완비(′24)할 계획입니다.

-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농지는 차년도에 해당 지자체에서 경작 현황 등을 확인하여 농지대장으로 정비하게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에 농지대장 신규작성 민원이 접수 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농지의 등기사항 조회, 농지 소유자의 세대원 조회,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이용현황과 경작현황을 확인 후 농지대장 신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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