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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작하는 면적에 따라 작성

○ 한 필지 농지를 2인 이상 공동소유하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의 지분에 따른 지분소유면적을 농지대장의 소유사항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 한 필지에 2인 이상이 경작한 경우 각각 경작하는 것이 확인되거나 관련자료,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임대, 휴경 등)으로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공동소유하고 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전체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소유농지와 임차농지로 구분하여 농지대장에 등재 가능합니다.

- 임차농지로 등재할 경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서면)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 으로 개인 간 임대나 사용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 및 합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속농지의 경우 1ha까지 개인 간 임대차(사용대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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