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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2.8.18일 이후 신규·변경·해제되는 임대차 계약 건 등
○ 그동안, 지자체가 직권으로 관리해오던 임대차, 농지 이용현황 정보는 ′22년 8월 18일부터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22.8.18. 이전 계약건, 설치시설은 신고의무 면제)
- 농지의 임대차 계약(사용대차계약 포함)이 신규로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① 기존의 농지원부에 이미 등재되어 농지대장으로 연계된 경우,
②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③ 경영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④맞춤형농지지원사업,
⑤ 과원규모화사업을 통한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음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개량시설 중 신규로 설치되는 수로·제방*
* 다만,「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폭우·홍수 등으로 조성될 수 있는 구조물, 개인이 농작업을 위해 임의로 설치하여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 농지의 일부로써 면적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
※ 농지법상 토지개량시설 중「농어촌정비법」제10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같은 법 제 9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경우는 제외
-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생산시설 중 신규로 설치되는 축사, 농막,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쉽게 해체 가능한 간이시설은 제외하고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 등본이나 신고필증(사본 포함) 발급이 가능한 시설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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