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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대장은 농업인 기준이 아닌 필지 기준으로 작성
○ 농지대장은 농업인(세대) 기준이 아닌 필지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필지별로 등기상 소유 주나 임차인 외에는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세대원 농지를 합산하여 농지대장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한 필지의 농지대장 상 필지면적이 1천㎡ 미만일 경우가 있어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기준 경작면적(임차농지 포함)이 1천㎡(시설330㎡) 이상인 경우 농업경영으로 등록 가능하며, 세대원경작은 동일 세대원의 소유농지를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세대원 농지로 농지대장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 세대원 여부를 확인(주민등록등본·초본) 하여 세대원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한 세대원의 경작현황은 농업경영(세대원경작)으로 등록하고, 실제 경작자는 주민등록표 확인 등을 통해 본인의 농업경영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유지분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필지의 농지대장에 농업경영이나 농업경영(자경)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따라서 세대원 농지를 경작하여 농업인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농지 대장과 본인의 농지대장을 함께 발급받아 농지대장을 활용하는 기관에 제출하셔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 본인의 소유농지가 없어 농지대장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세대원 농지대장만 발급받아 제출 ※ 농지별로 발급되는 농지대장을 제출하여 농업인 증명, 세금혜택 등의 자료로 활용하실 경우에는 농협, 국세청 등 농지대장 활용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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