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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발급이거나 경작현황 확인대상인 경우에는 10일 이내

○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에서 작성·비치되고 있으며 관외농지(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경우)의 경우라도 정비가 완료된 농지라면 새올행정시스템 상 농지대장 발급 메뉴에서 타지자체 농지를 조회하여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농지 소재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서 농지대장을 신규로 작성 신청하거나 수정 신청(경작사실확인 대상 포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발급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농지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에서 신규 작성신청이나 경작확인대상 농지에 대하여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로 공문발송(팩스 포함)을 통해 농지소재지로 신청하여야 하며 농지소재지에서는 경작현황 확인 등 기간 내 정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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