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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설치 가능
○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 또한, 축산업용시설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29조제5항 제6호).
○ 다만,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시설로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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