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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시 해고사유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 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노무관리 가이드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음

전자문서로 해고를 통지한 사안에서 일부 판례*에서는 전자문서 통지의 경위(당사자의 특별한 요구 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일반적인 사안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유의

* (대법 2015.9.10. 선고 2015다414이 판결) 원칙적으로 해고의 서면통지의 '서면’이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와 구분되나 전자문서법 제4조에 따르면 전자문서의 효력은 종이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으며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게 볼 수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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