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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근로를 개시하지 전에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채결시에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명시해야 할 항목
근로 명시 및 교부(중요 근로조건) | ①임금의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③주휴일•공휴일,④연차유급휴가 |
명시 | ⑤취업의 장소,종사업무 ⑥취업규칙의필수기재사항(근로기준법제93조각호) 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①〜⑦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 하여야 함
- 특히,①〜④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 ①〜④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여야 함
- ⑤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하나,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없이 구두로 알려줄 수 있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 하여야 함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
구분 | 서면명시대상 |
모든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7조) | ①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소정근로시간 ③주휴일•공휴일 ④연차유급휴가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기간제법제17조) | ①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사항 ③휴일,휴가 ④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근로계약기간 ⑥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한함) |
근로계약서교부의무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 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 함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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