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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사례 Q&A
■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례
2023년 근로조건 | 2024년 근로조건 | ||
기본급 | 2,200,000 | 기본급 | 2,300,000 |
연장근로수당 | 297,130 | ||
식대 | 100,000 | 식대 | 100,000 |
합계 | 2,300,000 | 합계 | 2,300,000 |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여 기본급이 낮아져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법령개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인상된 2024년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근로자가 계약서를 다시 요구하지 않아 사업주가 별도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의 고시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것이므로,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음
구분 | 2023년 근로조건 | 2024년 근로조건 |
항목 | 금액(원) | 금액(원) |
기본급 | 2,010,580 | 2,060,740 |
식대 | 100,000 | 100,000 |
합계 | 2,110,580 | 2,160,740 |
■ 입사 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 근로자 A 는 입사 2일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 비록 2일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채용)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채용이 결정되면(근로계약이 체결되면)근로 개시 전 근로조건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계약서 (예시)>
제2조(임금) 임금은 사업주와 별도 협의로 정한다. 제3조(근로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1 일 전 통지한다. 제4조(기타)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 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
=>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취업규칙을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지(설명)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례
=> 근로계약서는 ①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②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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