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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위반 사례 Q&A

■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례

2023년 근로조건 2024년 근로조건
기본급 2,200,000 기본급 2,300,000
    연장근로수당 297,130
식대 100,000 식대 100,000
합계 2,300,000 합계 2,300,000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여 기본급이 낮아져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법령개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 +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2023년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인상된 2024년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근로자가 계약서를 다시 요구하지 않아 사업주가 별도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의 고시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것이므로,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음

구분 2023년 근로조건 2024년 근로조건
항목 금액(원) 금액(원)
기본급 2,010,580 2,060,740
식대 100,000 100,000
합계 2,110,580 2,160,740

입사 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

• 근로자 A 는 입사 2일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이후,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

• 비록 2일이지만 근로계약을 체결(채용)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채용이 결정되면(근로계약이 체결되면)근로 개시 전 근로조건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계약서 (예시)>

제2조(임금) 임금은 사업주와 별도 협의로 정한다. 제3조(근로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1 일 전 통지한다. 제4조(기타)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 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나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기재

=>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취업규칙을 제시하고 관련 내용을 반드시 주지(설명)하여야 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례

=> 근로계약서는 ①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②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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