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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전환 Q&A 접수 및 서류 관련

9.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붙임10의 확인서 징구 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고용계약기간은 2년이상 되어있어야 함) 붙임10의 확인서는 전자민원 신청의 필요증빙서류 목록 중 21.기타 항목에 첨부하시기를 바랍니다.

9-1. K-point E74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도 유효한가요?

⇒ 시행일 이전 발급 받은 부처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붙임7의 추천 소관 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해당 부처에 재발급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9-2. 신원보증서 작성시 유의사항

⇒ 붙임12의 신원보증서 작성시 ‘신원보증기간’을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point E74 규정 상 체류 기간은 1회 최대 2년까지(고용계약 범위 내) 부여할 수 있나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을 2년 부여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0.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입니다. 하이코리아 시스템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0-1. 전자민원 신청 시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은?

⇒ 2MB(2,048KB) 이하의 jpg, bmp, png, tif, pdf 파일만 첨부 가능합니다. 증명사진은 95KB 이하의 jpg 파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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