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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시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3년 부터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규정을 확인하여 비자를 전환시켜,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고용계약서 양식은 별도의 기준이 없나요?
⇒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K-point E74 전환 조건인 ①향후 2년간 근무 예정 및 ②연봉 2,600만원 이상 수령 조건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2-1. 임금요건 중‘연봉 2,600만원 이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2,060,740 × 12개월 = 연 24,728,880] ⇒ 연봉 2,600만원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해당하는 시간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표로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상여금 | 정기상여금 :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 O(정기성 인정) |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 X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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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 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 X (고정성 인정 X)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O (최소한도의 일률적·고정적 지급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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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 기술수당 :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면허 수당 등) | O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 O | |
특정 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 X (근로의 대가 아니며, 고정성 인정X) |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O (고정성 인정) |
2-2. 계약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K-point E74의 기본 요건은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외국인 간의 자율사항이나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은 체결되어 있어야 K-point E74의 기본 요건을 충족합니다.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붙임9의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신청 당시 가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합니다. 단, 재입국 공백등 부득이한 사유로 최근 2년간의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3-1. 평균 소득 입증서류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는지?
⇒ 원칙적으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5월까지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하므로 24년 5월까지는 ’21년~’22년 소득금액증명원도 인정하되, 24년 5월 이후로는 ’22년~‘23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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