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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시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2023년 부터 규정이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규정을 확인하여 비자를 전환시켜,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 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 진 외 국 인 근 로 자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 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붙임1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 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 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 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 내 의 건 만 적 용 ) : 붙임1 점수표 참고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 체납으로 체류 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K-point E74」 점수표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2. 신청 대상 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인원의 30%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하며,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 계산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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