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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기 1달전부터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국 신고 후 외국인 인도시 가입한 출국만기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삼성생명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한다면, 차액분만큼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출국 신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출국 전 30일 내로 출국예정신고 가능
- 외국인근로자가 비행기 티켓을 끈은 후, 출국날짜 확인 필요
- 각종 보험금 청구를 위해 가급적 일찍 신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출국 후 15일 내로 고용변동 신고하기
신고처: 고용센터(EPS)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hikorea)에 고용변동신고
■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차액 정산하기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제 퇴직금을 산정한 것과 출국만기보험 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은 사업주가 별도로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퇴직금차액 산정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차액 확인
■ 외국인근로자 보험금 청구
▷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낸 외국인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전화(1355)하여 보험금 청구하기
구비서류: 비행기 티켓 예약사본 등 출국 확인용 서류,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해외송금신청서(해외송금 시)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금 청구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신고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삼성화재보험사에서 팩스로 안내서류를 받을 수 있음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2종 신청
구비서류: 출국예정확인서, 보험금 신청서, 본인명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보험금 지급 방식
- 국내 계좌로 수령 시: 현지 계좌(본인, 가족, 제삼자)와 연결된 본인 송금 전용계좌로 송금(국내에서 개설, 수취인 사전지정)
- 현지(해외) 계좌로 수령 시: 본인의 현지해외 계좌로 송금
- 출국 시 환전소에서 수령 시: 1) 공항 출국장 은행 환전소에서 환전 수령증 수령(출국 당일) 2) 면세점 내 은행 환전소에서 환전 수령증 제시, 원하는 통화(현금)로 보험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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