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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입국 후 최대 4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재입국(재입국 특례)하여 최대 98개월까지 취업 가능합니다. 출국 후 1개월 이후부터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특례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입국 후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재입국(재입국 특례)하여 최대 9년 8개월까지 취업 가능

  사업주

  •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요
  • (숙련인력 계속 사용)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외국인근로자

  •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 교육 면제
  •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 출국 후 1개월 이후부터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재입국특례고용허가제 대상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고용노동부장관고시예정)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②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일 것(「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

③ 사업장변경 실이 있어도 동일 업종 내에서 이동한 경우 고용허가 가능

  • 단, 재입국특례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최초 근무한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구직활동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
  • (유의 사례) 기존 고용된 사업장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인정
  • 제조업 분야에 최초 근로하던 외국인근로자가 농업으로 이동하여 근로 후 다시 제조업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특례 대상 불가
  • 어업으로 근로 중인 근로자가 피부염 등으로 진단을 받고 계속 근로 시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농축산업으로 변경 후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요건에 부합한 경우 가능

④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허용

  •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폭행, 성희롱등)로 변경하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도 개별 사례별로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특례고용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 (사업장)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신청 시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한 고용허가를 요구
  • (지방관서) 해당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및 고용허가기간을 확인 → 권익보호협의회 개최(가급적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재입국특례고용허가 여부 결정 및 권익보호협의회 결정 내용 전산입력 → 고용허가서 발급 또는 불허 통보(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재입국 특례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신청 기간: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이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이라 함) 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5 서식)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사용자·외국인근로자의 서명 필요)
  •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여권 사본
  • 출국예정 신고서

○ 처리 기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 사용자는 SMS로 안내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도입위탁 및 대행 수수료’를 납부
○ 수수료는 사용자의 책임 없이 근로자 귀책사유로 도입이 중단된 경우에만 환불 가능

[EPS+홈페이지]+재고용+만료자+재입국+고용허가+신청(성실)+매뉴얼.pdf
1.16MB

■ 재입국 특례 외국인 출국 및 입국 절차

  출국 및 귀국신고(외국인근로자 → 송출기관)

  • 재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출국
  • 재입국 대상자는 자국으로 출국 후 7일 이내에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사용자 → 법무부)

  • 근로자 출국 후 사용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외국인근로자 출국 후 신청해야 접수·처리 가능)
  • 건강검진 및 입국계획에 따른 사증 신청(외국인근로자 → 송출 기관 → 재외공관)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한 후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 송출기관은 건강검진결과를 인력공단에 송부
  • 인력공단은 송출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가 도착하고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계획을 수립하여 송출기관에 송부

  입국 및 인도(송출기관 → 인력공단 → 사용자)

  • 최종 입국 대상자는 인력공단과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단체로 입국(개별입국 불가)
  • 재입국자는 공항에서부터 지정된 인도 장소로 단체 이동하며 인도장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가입 후, 사용자에게 재입국자를 인도(*사용자가입: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근로자가입: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근로개시(인력공단, 고용센터): 근로개시일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인도받은 다음날부터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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