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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통해 채용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중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에 방문, 팩스, 온라인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유발생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센터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함
고용변동 신고사유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주의 승인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사업주의 변경없이 근무처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
고용변동 신고하기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접속→전자민원 클릭 →민원선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및 신고 체크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 성명 입력 후 확인
▷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www.eps.go.kr): EPS 접속→사업주 서비스 →민원신청 및 안내 →해당 민원명 클릭 후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신고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체불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4회까지 사업장 이동을 허용함
사업장 변동 및 이동 사유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 휴폐업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폭행 등 인권침해,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등으로 외국인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조치가 행해진 경우
- 상해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사업장 변경 및 이동 절차
-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변동 신청을 해야 함
-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업해야 함
- 근무처 변경 및 체류지를 변경할 때에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 해야 함
사업장 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업종 내에서만 가능(농축산 →농축산), 단 예외적으로 제조업에서 농축산 및 어업, 건설업으로 업종간 이동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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