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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인도후 9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방법
- 등록 기간: 입국 후 90일 이내
- 등록 기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 구비 서류: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여권, 여권사진 2매, 사업장 등록증(없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용허가서, 표준근로계약서, 거주 및 숙소제공확인서, 수수료(3만 원/1인), 마약검사 확인서(취업교육 시 마약검사를 실시한 외국인은 검사병원에서 출입국관리소로 결과 자동 통보됨)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 기관 경과 시: 1천만 원 이하 범칙금 부과나 1년 이하의 징역
-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 시 반드시 사전 예약 해야 함(하이코리아: hikorea.go.kr)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택배서비스 이용(택배비 외국인근로자가 부담)
- 발급 신청 후 약 2주 이내 발급 완료
-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4대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함
- 외국인등록증은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강제로 보관할 경우 처벌을 받음
외국인등록증 분실 및 재발급
- 외국인등록증 분실 후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재발급을 받은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기존 번호 그대로 발급됨
- 재발급 신청 시 여권, 여권 규격사진 1매, 수수료 3만 원 필요
- 외국인등록증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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