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먼저 [고용24]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계획은 보통 분기별로 4회 이상 수시로 진행됩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진행 날짜에 맞춰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을 7일간 진행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광고는 [고용24]에서 진행합니다. [고용24]에서 구인광고를 하면 자동으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내국인 구인 노력이 인정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 진행

내국인 면접을 볼 경우 구인 노력 3일 단축할 수 있음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고용24]을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회원가입은 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업자등록증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로그인 후 '구인신청'란을 클릭하여 구인등록을 접수합니다.
  • [고용24] 구인광고시 반드시 '우대사항 및 복리후생' 란에 [고용허가제] (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이후 고용허가제대상 외국인 채용 예정 ) 체크해야 합니다.
  • 관할 지사에서 구인등록의 적합성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면, 구인등록이 게재됩니다.* 부적합이 될 경우 관할 지사에서 유선으로 수정하라고 연락이오며, 수정하면 바로 승인이 가능합니다. 
  • 구인광고 7일 이 경과하면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s://www.eps.go.kr)에서 접수기간내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