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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 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고용허가서서 발급 접수 기간 중 관할 지방 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 제출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로 제출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상향된 고용허용인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알선 방식 선택: '지방관서 알선' 또는 '직접 선택'

  •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EPS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 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 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관서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

① (기숙사 시설표)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 입력)

*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전 업종 적용)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기숙사 시설표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② (사업장 시설) 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에 입력*)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

○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기본 항목 (4개)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22.4~30점)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23.12월~‘24.5월 까지 6개월간)가 많을수록(22.4~30점)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제조업: 19~20점, 소수업종: 15~20점)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제조업: 14~20점, 소수업종: 18~20점) 높은 점수 부여

□ 가점 항목 (6개)

①농축산업․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0.5~2.5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지방관서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④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5점), ⑤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사업장(각 3점)

□ 감점 항목 (9개)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10점)②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성희롱 5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3점, 1년간 감점), ⑧최근 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5점), ⑨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전산추첨

○ 고용허가서 발급 결과발표

  •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EPS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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