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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함
- 계약직,촉탁직,일용공,임시공,계절근로자,계약사원, 아르바이트,촉탁사원, 파트타임사원등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아르바이트,파트타임,시간제 사원 등 명칭과 상관없으며,소정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도 해당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가 중요한 이유
•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임금,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발생한 분쟁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 특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로조건 명시가 더욱 중요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분쟁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을 둔 것임
계약서 작성시기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해야 함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항목
•「근로조건 서면명시」참고
• 단시간근로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추가)
근로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기간제법 제17조제1호) * 위반시 1 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외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근로시간’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함(기간제법 제17조제6호) * 위반시 1 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주 변경하거나 초과근로를강제할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할 의무를 둠
계약서 교부 의무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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