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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과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서는 설치 불가
○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의 농지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농지법 제37조제1항).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지역과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음식점이나 제조업소는 농지전용허가제한 대상시설에 해당되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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