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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에서만 설치 가능
○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진입로는 주된 시설의 용도에 따른 면적 및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 따라서 임야에 음식점 설치를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도시지역·계획 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의 용도지역에 있는 농지에 음식점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전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농지에 설치하는 진입로는 음식점부지에 포함되어 농지 전용허가제한에 저촉되어 농지전용허가 제한됩니다(농지법 제37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 진입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 면적만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 다만, 진입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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