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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확보해야 함

○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의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게 됩니다. 이때 심사기준에는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건축물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진입도로는 주된 시설부지의 부속시설에 해당되어 농지전용면적에 포함하게 됩니다.

※ 진입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로 별도 전용허가를 받아 개설할 경우에는 도로 면적만 별도의 전용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 진입로 확보의무 및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인정하는지 여부는 건축부서의 판단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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