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이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로 인정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신고로 설치 가능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농업인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로서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 제6호).
○이때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설치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농업인이나 농업인의 자녀, 농업인의 부모인 시설을 말합니다.
반응형
'농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식점은 임야에 설치하고 음식점의 진입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0) | 2024.07.05 |
---|---|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0) | 2024.07.05 |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0) | 2024.07.05 |
농업용 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0) | 2024.07.05 |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0)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