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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임야와 농지면적을 합한 총부지의 면적이 1,000㎡ 미만, 그 외 지역은 농지면적만 1,000㎡ 이하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및 건축법 시행령 표1에 따른 시설별 농지전용 제한면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매점 설치를 위한 농지의 전용면적은 1,000㎡까지만 가능합니다.
○ 다만,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보호구역일 경우에는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 받아 임야에 설치되는 부분까지 합산하여 소매점 부지의 면적은 1,000㎡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적용 예>
① 진흥지역 밖의 농지 + 임야 : 농지 1,000㎡+임야 @
② 보호구역 안의 농지 + 임야 : 농지 + 임야 = 1,000㎡ 미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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