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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가목의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은 1,00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나목의 세차장은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 기계식 세차시설을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경우 주유소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은 아니나 주유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세차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축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 시설에 포함되므로 농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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