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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해당되고, 분할·합병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넘지않는 경우 분할이 불가

○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항의 취지는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천 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또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여 경지정리 등 기반정비를 실시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킨 농지 로서, 이를 소규모로 분할한다면 그간 예산 투입으로 달성한 효과를 크게 저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해당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해당되고, 분할․합병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 분할이후 농지의 적정규모 면적 유지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분할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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