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맞춤형농지지원 사업

☞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이란? 고령·은퇴·이농·직업전환농업인 또는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매도 또는 임차 지원 하는 사업으로, 농지매매사업·장기임대차사업·교환분합사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이 있음

◉ 지원대상자: 만 64세 이하의 전업농육성대상자 및 전업농, 농업법인, 영농복귀자 * 전업농육성대상자:「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에제1항제1호에 의한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자로, 지원 당시 경영중인 농지면적이 6ha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신청·등록된 자 * 전업농: 영농규모가 6ha 이상인 농업인 * 농업법인: 벼 또는 밭작물을 주로 재배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5ha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10ha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영농복귀자: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도하고 직업전환한 자로 전업 후 2년 이내에 영농 에 복귀하여 벼 또는 밭작물을 주 작목으로 경영할 자

◉ 지원순위: 1순위) 전업농육성대상자, 2순위) 영농복귀자, 전업농, 농업법인 3순위) 당해연도에 3ha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자(수탁농지임대 포함) * 전업농육성대상자 내에서의 우선순위(청년창업농>2030>후계농>귀농>일반농)

◉ 지원내용

①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 지원(일반농지 40천원/3.3㎡, 생애첫농지취득인 경우 83 천원/3.3㎡, 연리 1%, 2년 거치 후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균등분할, 지원한도는 0.5~3ha)

② 장기임대차: 고령·은퇴농 등이 농지은행에 맡긴 농지를 농업인에게 장기임대(5~10년)

③ 교환분합: 농지집단화를 위해 상호간에 농지를 교환 또는 분리합병한 경우 가격 차액 및 환지청산금 지원(연리 1%, 10년 분할납부)

④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은퇴·고령·전업·이농 및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임대(5~10년)

◉ 지원방법: 지원자가 농지은행통합포털(www.fbo.or.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농어촌 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 하여 그 금액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고 환매권을 부여, 해당농지는 장기 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자: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써 부채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자 또는 자연 재해피해율이 50%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자 ※ 지원 제외

① 최근 2년 내 세대원의 소유 농지 등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업인 ② 2주택 이상, 상가, 골프 또는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농가 세대원중 주생계 수단이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본인 또는 배우자 합산 농외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 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 합산 농외소득 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외소득이 당해 농가소득의 50% 이상인 농업경영체

④ 사업신청연도 1월1일 현재 76세 이상인 자(단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76세 이상 도 가능)

⑤ 사치·도박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의 부채가 있는 농업경영체

⑥ 지원금액으로 부채전액 상환이 어려운 농업경영체(단, 자산을 매각하여 잔여 부채 를 전부 상환한 경우,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 50% 이상 상환 가능하고 잔여부채를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환하는 경우, 농지자산매각으로 부채의 5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부채를 중장기 저리 정책자금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농어촌공사 지사장 이 판단한 경우, 농지자산 매각으로 부채의 80% 이상 상환이 가능하고 잔여 농지 유무 등 고려하여 지사장이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제외)

⑦ 사업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⑧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⑨ 기타 사유로 농어촌공사 심의회 등에서 사업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지원내용: 농지 및 농지에 딸린 시설을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으로 농업인 (농업법인)이 부채를 갚도록 하고, 해당 농지는 최대 10년간 임대하고 환매권 부여

◉ 매입금액: 감정평가액(지역별 매입상한단가 이내인 농지) *지역의 농지가격 별도설정

◉ 지원한도: 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 임대료: 농지는 관행임차료 수준, 시설은 매입금액의 1%

◉ 환매금액: 환매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당초 매입금액에서 연 3% 이자율을 가산한 금액 중 더 적은 금액

◉ 사업수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지원방법: 지원자가 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신청

3) 임대수탁 사업

☞ 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를 소유하였으나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경우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 에 맡기고 농지은행이 농업인에게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농지가 영농에 지속적으로 이용 되도록 도모하는 사업

◉ 임대수탁 대상 농지: 농지법 상 농지(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임대수탁 제외 농지

① 농지법 시행일(‘96.1.1) 이후에 취득하여 법인이 소유한 농지

② 맞춤형농지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농지

③ 연접된 제3자의 소유 토지와 합필 또는 혼합 되어 필지의 형상이나 경계가 지적도와 대비하여 불분명한 농지,

④ 2인 이상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 지분, 다만 공유자중 1인이 현재 공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나머지 공유농지 를 현재 경작중인 공유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가능

⑤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단, 위탁자가 농업인 신분 보유 시 수탁 가능) 등

◉ 임차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 임대료: 주변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농지소유자와 농지 임차자 간 합의

◉ 임대수탁기간: 5년(재위탁 가능)

◉ 수탁수수료: 임차료의 5%(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납부)

◉ 지원방법: 지원자가 농지은행통합포털(www.fbo.or.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4) 농지연금 사업

◉ 가입조건: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 대상농지

①「농지법」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②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③ 사업대상자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 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 지급방식: 종신정액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고정액 지급), 기간형(일정한 기간 매월 고정액 지급 : 5,10,15년형),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 지급), 수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 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 보다 최고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 월지급금: 상한액 3백만원/월(월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결정)

◉ 담보물 평가율: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 연금해지: 언제든지 채무상환(월 지급금 총액 + 이자율 2.0% + 위험부담금 0.5%) 후 약정 해지 가능 * 채무 미상환시 담보농지 임의경매 실행 → 담보농지 처분금액으로 연금 채무를 회수하고 잔여금액은 가입자(또는 상속인)에게 상환

◉ 지원방법: 지원자가 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