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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4호 및 농지법 시행령 제23조 2호에 따라 인접 농지와 분합하는 경우,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를 동시에 충족을 요구 할 수 없음

○ 농지법 제22조 제2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고 함으로 써 각 호의 사유를 개별적·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지법 제22조 제2항(당시 제21조 제2항)의 신설 사유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규모화된 우량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의 개량, 교환·분합, 전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를 2천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위 개정(신설) 사유는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농지 를 2천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농지의 개량(1호) 및 교환·분합(4호), 전용(2호) 등 불가피한 경우라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 된 농지를 2천제곱미터 이하로 분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농지법 제22조 제2항 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농지법 제22 조 3호의 요건(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을 것)을 갖출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농지법시행령 제23조제2호의 “인접농지와 분합하는 경우”는 분리와 합병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이므로 분할 이후 합병의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 농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예외적으로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입법취지와 정책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농지의 처분 등을 위한 의도적인 분할은 허용되지 않고, 농지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는 경우에 한해 분할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 또한 면적분할 이후의 농지의 활용여부와 적정규모의 면적 유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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