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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됨
○ 농지개량의 범위는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해당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또한, 농지개량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였는지,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이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 등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에 따라 허가권자(시·군 농지담당 부서)가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농지개량 행위로서 농지법 제22조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시·군·구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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