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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지 성토의 높이제한은?

후나9999 2024. 7. 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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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령 상 농지 성토의 높이제한은 없으나, 타 법령에 따라 2미터 이상으로 성토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함

○ 「농지법」에는 성토의 높이 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 이상 으로 과도하게 높이 성토할 수 없으며

○ 옹벽 설치 또는 2미터* 이상의 성토를 하려는 경우와 2미터 미만이라도 인근토지에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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