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농지의 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객토· 성토·절토의 경우「농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농지 법 시행령」제3조의2)
○ 농지의 객토·성토 등의 행위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거나,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 등 농업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돌, 순환토사를 제외한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는 등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농지를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의 전용행위로 볼 수 있으며(「농지법」 제2조제7호)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농지전용으로 간주되어 원상회복명령 및 벌칙* 등 처분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석재·골재 폐수처리오니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0) | 2024.07.07 |
---|---|
농지 성토의 높이제한은? (0) | 2024.07.07 |
주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여부와 환급 기준일은? (0) | 2024.07.06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0) | 2024.07.06 |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를 변경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0) | 2024.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