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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이 제한됨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이 제한(농지법 제22조제2항)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2.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 생산기반 개량사업

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4.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5.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6.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7.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다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5.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6.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7.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8.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9. 농지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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