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는 매입비축 대상에서 제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은퇴·고령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 매입대상농지

1.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2.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중 경지정리,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 계획관리지역은「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 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향후 각종 개발에 따른 수용 등으로 영속적인 영농 이 보장되지 않고 가격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