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가능

○ 농지법 개정 시행(2007.7.4.)으로 2007.7.4.부터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농지에 설치하는 축사부지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지에 해당되어 축사 및 그 부속시설은 면적제한 없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 축사의 부속시설은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 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과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및 보관시설,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가 이에 해당됩니다(농지법 시행 규칙 제3조).

○ 또한, 개정 농지법(법률 제8352호, ′07.7.4. 시행)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축사의 부지는 개정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