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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 나목의“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 농업인 주택 설치 요건으로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이하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으로 농업 등을 영위 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세대주가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등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 통상 “세대원(世帶員)”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世帶主)”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으나,
-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여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 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농업인 주택 설치요건에 관한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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