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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농지법령은 농업진흥구역에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농지법시행령제29조제7항제4호)
- 관련 규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도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 이와 관련, 비료를 생산‧판매 등에 관한 기본법인「비료관리법」은 부숙유기질비료와 유 기질비료를 구분하고, 부숙유기질비료는“발효시설 등 생산시설”로, 유기질비료는 “동력분쇄기 또는 건조장치 등 생산시설” 등으로 비료별 시설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법시행령제29조제7항제4호에서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라고 규정한 이상, 비록 남은 음식물을 이용하더라도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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