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불가능
○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영농편의를 위한 농업용시설, 농업인주택 등 일부 시설에 한해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애견운동장은 축사와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됩니다.
반응형
'농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인 주택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 (0) | 2024.07.05 |
---|---|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0) | 2024.07.05 |
농업진흥구역에서 논 두둑을 허물어지지 않도록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을 수 있는지? (0) | 2024.07.05 |
농업진흥구역 내 육묘장안에 콘크리트 포장 후 발아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 조경이 가능한지? (0) | 2024.07.05 |
국내도축장에서 도축된 국내산 축산물을 절단, 처리하는 육가공 공장 또는 제조업과 그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서 1만5천 제곱미터 미만의 부지로 설치 가능한지? (0)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