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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은 전용허가 (신고)를 받아야만 농지에 설치 가능
○ 농지법 은 가축을 키우는 시설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유무에 따라 ‘축사’와 ‘간이양축시설’로 구분*하고,
- 친환경적인 농축산업의 육성과 원활한 축사 부지 확보 등을 위해 축사에 한해서만 전용 허가(신고) 없이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가축을 키우려고 하는 경우(간이양축시설) 사전에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가축 사육시설은 농지법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축사”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 동 견해에 따를 경우 농지법제2조제7호 단서에 따라 농지에 어떠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 하더라도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제36조 및 별표1 제3호 규정과 부합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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