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근거법령
○ 종전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시행규칙 제 37조의 2(’95. 12.31. 까지 적용) ※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의전용 사항은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 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특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2. 신고수리권자 및 절차
○ 신고수리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조례·규칙 등을 통하여 사무 위임을 받은 자
①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이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통보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를 확인·검토한 후 처리결과 통보(신고수리 결과 통보 및 신고수리 증 교부)
3. 신고시 제출서류(농지법 시행규칙 제31조)
① 농지전용신고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②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③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 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과 관련된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 된 특수법인으로, 사업범위를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된 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체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승낙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농업법인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의 흠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흠이 있으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함
④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⑤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에 한함) ☞ 기타 담당공무원이 농지전용 심사 시 제출서류를 증빙할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4. 신고시 확인 및 검토사항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대상자 및 대상시설의 범위, 규모 등에 적합한지 여부
② 해당 용도지역의 행위제한(특히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③ 해당 농지를 전용한 후에도 신고전용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④ 농지전용 신고일 이전 5년 이내에 농지전용 신고실적이 있을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이 신고전용 면적을 초과하는지 여부
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 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 적절성
⑥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의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농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및 조건 (0) | 2024.07.13 |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0) | 2024.07.13 |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 및 규모 (0) | 2024.07.13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1의2에 따라 전용협의 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0) | 2024.07.12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0) |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