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지정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 및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또는 임의형질변경으로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 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함

< 부과기준 및 방법(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1조) > 제21조(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①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등이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신고수리 등(이하 “인가 등”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 의하여 보전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 가.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지번별 지적 및 전용면적을 기재한 전용농지 조서와 전용목적·사업시행자·사업기간을 명시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전용 협의를 요청한다.
  • 나. 관할청은 협의요청기관이 인가 등 전에 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농지전용을 협의한다.
  • 다.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 인가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라. 관할청은 가목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행령 제47조부터 제 48조에 따라 보전부담금을 부과 결정하고 부과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에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 중 군수의 현지조사 확인 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또는 공원계획 등을 결정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목 에 따라 보전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 가.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전용협의요청서에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나. 관할청은 농지전용협의를 하고 협의요청기관의 장에게 별표 9의 도시지역 등 내 농지전용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요령을 송부한다.
  • 다.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도시계획 또는 공원계획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시지역 등의 전용예정농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용예정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허가신청 등의 취소·변경 또는 철회를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전용 농지의 위치·면적(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 밖, 전·답 구분)·전용목적, 개별공시지가, 전용신청자의 주소·성명, 허가신청일 등을 명기하여 관할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마. 가목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청은 보전부담금을 부과 결정하고 부과 명세서 또는 부과결정서에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바. 보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일의 부과기준 및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 사. 공원계획이 결정된 농지에 대하여는 점·사용허가 신청면적 등 형질변경 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농지전용허가·협의권자가 보전부담 금을 부과 결정한다.

③ 관할청이 협의요청기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협의요청 기관이 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인가 등을 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부과결정서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이를 보완하여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청은 시행령 제3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