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농지법 제34조 제2항 제1의2)
○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함
(2) 협의권자:시·도지사
(3) 협의시 구비서류
①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② 입안자의 입안사유
③ 시장·군수 심사의견서
④ 도시관리계획변경(안)
⑤ 도시관리계획변경 도면 1부. *필요시 위치도(1/25,000이상) 첨부 ※ 농지현황이 표시된 도면 사용
⑥ 농지전용협의도 1부 *필요시 상세도(1/5,000) 작성
⑦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지목별 농지편입 현황
⑧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경지정리 편입현황
⑨ 피해방지계획서
⑩ 농지보전부담금 조달계획(납부협약서)
⑪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내의 농지편입 여부 및 편입 시 그 조서, 지사장 의견서
⑫ 사실상 농지 편입여부 및 편입 시 그 조서
⑬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현황
'농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 및 규모 (0) | 2024.07.13 |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제1의2에 따라 전용협의 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0) | 2024.07.12 |
녹지지역 내 농지전용 협의 (0) | 2024.07.12 |
도시관리계획변경(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0) | 2024.07.12 |
농지전용 협의 절차 (0) | 2024.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