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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농지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②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 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 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 주목적 사업의 부지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예:공장운영에 필요한 원료 및 제품적 치장으로 사용)는 전용허가 대상임 ☞ “해당 농지에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함은 해당 농지의 용도 지역별 (진흥지역안, 진흥지역밖)로 허용되는 사업을 의미함
③ 다음에 해당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호)
-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 적조방제·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 객토·성토 등으로 농지개량을 하는데 필요한 토석을 다른 농지에서 채굴하는 것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이나 해당 농지의 개량을 위해 해당 농지에서 자갈을 골라내거나 객토·성토하는 행위는 “농지개량행위”로서 허가 없이 가능
④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 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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