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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 농지불법전용 등을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지급처) 및 고발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지급신청 시 제출한 입금 의뢰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 참고로 농지불법전용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은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