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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타용도일시사용으로 사용중인 농지는 새로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농지법은 농지를 일정 기간 타용도로 사용한 후 그 사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업생산에 적합한 농지상태로 복구하도록 하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제도는 농지를 불가피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식량생산의 기반인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이미 허가를 받아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있는 농지를 새로운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이미 허가를 받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이상 즉시 농지로 복구하여 농업생산에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일시 사용 중인 농지를 대상으로 다른 용도의 일시 사용을 연이어 추가할 경우 해당 농지는 사실상 농지전용의 효과와 같아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에,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를 받아 사용 중인 농지는 새로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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