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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적사업을 위해 농지에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은 주목적 사업자만 할 수 있는지?
후나9999 2024. 7. 6. 06:30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민원 사례집"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목적사업자 이의 자도 주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용도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음
○ 농지법은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 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지법제36조제1항제2호)
- 이와 관련, 농지법은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계획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해당 농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 또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 신청서에서도 해당 목적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청서에서도 신청하는 자를 주목적 사업자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주목적사업자 이외의 자도 해당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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